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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뽑는데 176명 들러리 선 국립암센터 보건직 공채시험

임시직·인턴근무 응시자 돕기위해
직원들 공모 시험지 유출 보여줘
2명 정규직·1명 임시직 부정합격
경찰, 출제자 등 2명 구속·5명 입건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모집에서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합격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여·3급)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39·남·5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사전에 받아 시험을 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초 실시된 암센터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A씨는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었으며 함께 일한 임시직 C씨와 청년인턴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보여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를 확인한 C씨와 D씨는 시험을 치뤘고 C씨는 최종 합격했지만 D씨는 불합격했다.

그러자 A씨는 D씨를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기사장 E(48)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 A씨는 면접장에서 사전에 알려준 문제를 D씨에 질문했고 E씨는 최고점을 줬다.

A씨의 시험문제 출제에도 문제가 있었다.

A씨는 부하직원 F(35·여)씨에게 유방 초음파 관련 문제를 대신 내게 했으며 F씨는 자신이 낸 문제를 다른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했고 영상의학과 5급 직원 B씨는 시험문제를 인쇄해 임시직 직원에게 보여줬다.

문제를 본 직원은 정규직에 최종 합격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유출하지 않아 형사 입건은 면했다.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1을 기록했다.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1이었고 정규직 합격자 3명 중 2명은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본 부정합격자였다.

임시직 합격자 1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며 채용 비리에 관여한 6명을 추가 적발했으며 문제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은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유출에 관여한 간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실력이 아닌 개인적 인연과 온정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례”라며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보관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확인된 만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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