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가·다주택 소유자 보유세, 상속·증여세 부담 급증

해설-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서울 강남권 등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지난해 1.5배로 올라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 인상
집 값 오르지 않아도 세금 늘어

다주택자 보유세 납부세액 가중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뛰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세부당 상한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3주택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2억4천만원에서 올해 3억6천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이는 이 회장이 1주택인 경우로 단순 가정한 것이고, 실제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과 마포·성동구·용산구 일대도 다른 주택 역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마포구 연남동 공시가격 12억2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천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한동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이 7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10억8천만원으로 42.85% 오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5만원에서 올해 296만원으로 44% 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보유세가 377만원, 2021년 379만원, 2022년 382만원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전년도 세액의 최대 200%, 3주택자는 최대 300%까지 급증한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올해 4월 말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상승폭도 크지 않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도 전년대비 최대 30%까지 올라 두 자릿수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경기도의 지난해 공시가격 6억8천500만원짜리 한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7억8천만원으로 13.9%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작년 179만2천원에서 올해 214만6천원으로 19.7% 상승한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