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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묵인… 중복지급… 청탁…

도 공공기관 부정행위 수두룩

도, 한국도자재단 등 4곳 감사
45건 부적정 행위 적발 시정
법령위반 의심 5건은 고발조치

계약 이행 전 대급 지금, 부당 승진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주의·시정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세금 부과(1억7천900만원)·환수환급(5천400만원) 등 재정 조치, 관련자(징계 7명·훈계 28명 등) 신분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5건에 대해서는 고발 통보 조치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준공일이 73일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도는 일자리재단에 지연배상금 부과 및 해당 업자 제재, 관련자 문책 처분 등 조치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했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자체 제작한 재난대비용품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도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천원보다 낮은 3만2천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2018년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천만 원)으로 분할해 추진한 것이 적발됐다.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 접수 후 인지했는데도 묵인, 관련자들에 경징계 이상의 문책이 요구됐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 관련자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한 기관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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