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부적합률이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천33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91건(1.0%)이 허용기준치를 초과, 부적합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12월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천581건,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 3천749건 등을 대상으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을 검사했다.
이 결과 엽채류 ▲19종(쑥갓 15건, 들깻잎 12건, 참나물 12건, 알타리(잎) 5건, 고춧잎 5건, 상추 5건, 시금치 5건, 엇갈이배추 5건, 열무 5건) ▲엽경채류 3종(부추 3건, 미나리, 파 등) 등 24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천66㎏를 압류·폐기하고, 해당농산물 생산자는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금지 조치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