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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편법운영 단속 논란

선관위 "폐지입법 취지따라 강력단속"
정치권 "무리한 법적용 안돼"

지난 3월 12일 발효된 개정 정당법에서 폐지토록한 지구당을 일부 정당 및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가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지구당을 폐지키로 한 것이지 금지한 것이 아니고 직접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지구당을 두더라도 `불법기구'가 아닌 `법외기구'여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지구당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근거는 없지만 고비용정치구조 타파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정당법이나 선거법상 이와 연관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개정 정당법 발효로 지난 3월 지구당이 폐지된 데 이어 16일부터는 선거구별 정당 선거사무소도 폐지된다"면서 "이에따라 선거법상 중앙당과 시.도당 이외의 정당조직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급 선관위에 `편법 지구당' 단속지침을 하달했다.
선관위는 정당에서 지구당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당법 43조의 `정당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법인이나 연구소 등을 과거 지구당처럼 운용하며 선거운동기구화할 경우엔 선거법상 유사기관 금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당원협의회' 등의 성격으로 조직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지원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경우엔 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폐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당원들을 관리하며 정당활동을 하라는 것은 진성당원 확보를 통한 정당활동 강화나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 등 정당민주화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 폐지에 합의했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폐지 재검토 또는 자발적 당원협의회구성, 연구소나 개인사무실 설립을 통한 음성적 지구당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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