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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타 면제사업, 치밀한 재원조달계획을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포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영종∼신도 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 3단계 강화∼해주 16.7㎞ 등 80.44㎞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천322억원이다.

하지만 수원시가 신청한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에서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예타는 대형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767건의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엔 전국 17개 시·도가 33건, 70여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대다수가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광역별 1건 선정 방침’에 따라 이번엔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다.

방대한 신규사업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프라가 열악해 경제성 평가에서 절대 불리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면제는 불가피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책성 평가는 곁들여져야 한다.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은 물론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예타 면제의 길이 열려 있다. 그렇더라도 경제성 평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어떤 명목이건 사업성이 낮은 현안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세금을 축내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끝으로 예타 면제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의 상실감도 헤아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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