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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 기본요금 최대 1천원 오르나

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제출
소비자정책위 심의 후 4월 적용

경기도가 도내 택시 기본요금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30일 제출됐다.

도의회는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5~11월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거쳐 4가지 인상안을 제출했다.

현재 도내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천원에 거리운임 144m당 100원, 시간운임 35초당 100원씩 증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도가 제출한 1안은 기본요금 3천500원에 거리운임 130m당 100원, 시간운임 32초당 100원씩 증가된다.

당초 대비 14.29%가 인상된다.

2안은 기본요금 3천800원에 거리운임 135m당 100원, 시간운임 33초당 100원이 증가돼 18.86%의 인상률을 보인다.

3안과 4안은 기본요금 4천원으로 거리·시간운임 117m당 100원·29초당 100원, 94m당 100원·23초당 100원이 증가하게 된다.

3안 인상율은 29.11%, 4안은 40.25%다.

도는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 등으로 종사자 이탈 및 서비스질 저하,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업계의 인상요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3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이 결정, 4월부터 적용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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