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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도입,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이다.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 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임대계약 기간은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외에도 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해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판매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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