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5일 가출 여고생을 고용, 화성시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해온 정모(45)씨를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 안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부터 보도방을 차려놓고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가출 여고생 김모(16)양 등 12명의 부녀자를 고용, 화성시 일대 노래방 7곳에 도우미를 알선해 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김양 등으로 부터 1시간당 5천원씩을 받는 등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