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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단서 발견 숨진 신생아 폐호흡 확인”

사산 주장 10대 살해혐의 檢송치

지난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가 부검 결과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10대 산모가 영아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산모는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태어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경찰서는 A(10대)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6월 27일 오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뒤 용기에 넣어 밖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아기를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양의 범행임을 확인했다.

A양은 경찰에서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용기에 담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고자 부검한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숨을 쉬었던 것은 분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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