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8~22일 ‘2019년 예비마을기업’ 15곳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예비마을기업은 이런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에는 각 1천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규 마을기업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거나 마을 공동체 등의 비법인 단체다.
다만, 마을 공동체 등의 비법인 단체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