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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관 탄핵소추 논의 신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안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관 탄핵소추가 의결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관 탄핵이 결정된다. 여당은 소추 대상 법관을 5명 정도로 최소화한다지만,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관 탄핵소추는 사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법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현시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은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검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대상 법관 선정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로 재판부가 결정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끝난 단계에서 향후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 등을 언급하며 재판장 탄핵 추진까지 거론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 유죄 판결 후 한동안 대선 불복으로 나아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법 불복’과 ‘대선 불복’이 동시에 비판받자 여야가 수위를 낮춘 상황이다. 민주당은 12일 개최할 예정이던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통한 대국민 보고를 연기했다. 사법 불복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일단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법관 추가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법관 8명을 1차 징계했다. 하지만 ‘셀프징계’의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안을 놓고 갈등도 있었다. 법원은 이런 내부 혼란과 수세적 대응도 여의도발 법관 탄핵 논의의 빌미가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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