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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우연히 동석한 재단 직원 강제추행…전직 시의원 집유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무고 범행이 피해자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맞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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