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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유력

도의회 건교위 조건부 채택
서울·인천과 동일하게 적용
현재보다 표준형 800원 인상

道, 내달 심의 후 최종 결정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 인천과 같은 3천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 수정의견을 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건교위는 제시한 조정안은 표준형에 대한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800원 인상된 3천800원으로 하고, 추가요금 거리와 시간은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3가지 택시요금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절충안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뒀다.

지역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거리·시간 요금체계는 ▲표준형은 135m, 33초 ▲도농복합 가형 104m, 25초 ▲도농복합 나형 83m, 20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도록 했다.

건교위는 논의끝에 그동안 법인·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 등에서 요구한 표준형 지역의 택시요금 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채택했다.

도가 제시한 절충안과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같으나 추가요금 거리는 135m에서 132m로, 시간은 33초에서 31초로 줄었다.

나머지 도농복합 가·나형에 대해선 도가 제출한 ▲가형 기본요금 3천800원, 거리 104m·시간 25초당 100원 ▲나형 기본요금 3천800원, 거리 84m·시간 20초당 100원 인상에 동의했다.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인상률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택시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다만, 건교위가 체출한 조정안은 기존대비 20.1%의 인상률로 서울 17.1%, 인천(3천800원, 135m·32초 당 100원 인상) 18.0%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도는 다음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종 결정, 늦어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제3경인 민자 고속도로(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 송도신도시, 총연장 14.27㎞)의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도 통과시켰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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