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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직원 16명 미지급 통상임금 받는다

노조, 2년치 2억원 반환소송
法 “법정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축소산정 재단 잘못” 승소판결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문화재단은 제2노동조합 직원 16명이 재단 이사장(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2017년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이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승소해 2017년 2월 4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박정구 재단 대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본 뒤 고양시와 협의,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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