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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당·정·청, 2021년 전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올해 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 등 총 4만3천명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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