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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조사특위, 남경필 전 지사 증인 채택

남 前지사 동생·전 도 버스정책과장 등14명으로 늘어
3차회의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 과정 의혹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남경필 전 지사를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공항버스 조사특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어 남경필 전 지사를 다음달 6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 도 버스정책과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 조사특위가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남 전지사와 남 전지사의 친동생, 전 도 교통국장과 과장, 관련 업체 관계자 등 증인 11명과 당시 취재기자 등 참고인 3명이다.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거진 불법·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운송수비 분석 현장조사 관련 특정업체에만 공무원을 상주시킨 점, 도가 주장한 시외버스 면허 전환시 요금인하 효과 등에 대해 중점 살폈다.

조사에는 당시 도청 업무 관계자와 버스업체 임직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도는 업체 3곳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14~28일 공항버스(한정면허) 운송수지 분석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곳은 당초 일정대로 조사가 완료됐으나 A업체에 대해선 전산자료 부재로 인한 조사지연 등을 이유로 3~5명의 공무원이 돌아가며 상주해 조사했다.

공항버스 면허를 포기시키기 위한 압박이었다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도는 A업체가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 것 뿐이고, 직원 상주도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도가 주장한 요금인하 효과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면 약 20%대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외버스 요금인상률 최대 13.5%를 적용하면 수원권 8개 노선 중 5개노선의 요금인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요금인상안을 적용하면 8천900원이던 노선은 1만원으로 인상돼 당초보다 2천원 저렴하나 나머지 노선은 1만2천원으로 면허전환 전과 요금이 동일한 것.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면허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금인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 조사를 이어 3차 조사에서 남 전지사를 불러 의혹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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