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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치’ 이석우 前 카카오 대표 ‘무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부 “의사결정 관여 안해”
“카카오는 법령 위반” 판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금칙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거나 적용 시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 금칙어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시값을 설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카오가 자체적 확보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운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서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수사단계부터 위법성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란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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