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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선 보도방 업주 구속

군포경찰서는 17일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미성년자에게 노래방과 유흥주점 도우미를 시켜온 혐의(미성년자 보호법위반)로 이모(41·상록구 일동)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초부터 지역정보지에 노래방 도우미 광고를 게재해 이를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최모(15)양 등 2명을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업지역의 유흥주점에 시간당 2만원씩에 알선하고 최양 등으로부터 소개비로 시간당 5천원씩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신모씨 등 3명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모(20·여)씨 등 20여명을 3대의 차량에 나눠 태우고 다니며 시간당 2만원을 받아오면 5천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천2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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