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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518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24건(518명)을 적발, 박모(26)씨 등 28명을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49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2일 여주군 능서면의 빈 창고를 임대해 유사석유 60만ℓ를 제조한 뒤 1통(18ℓ)당 1만8천원씩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6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불구속된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유사석유 판매점에서 18ℓ들이 유사석유 2통을 구입한뒤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개정.시행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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