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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구제기회 '원천박탈'

범죄기록부등 공문서에 허위사실 기재.'암장' 처리 여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적발한 경찰관의 고소사건 묵살.은폐는 국가형사사법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의 법적구제 기회를 수사기관이 원천 박탈한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기록부 등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선을 넘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처리된 것 처럼 꾸미고 캐비닛에 수십건의 사건서류를 숨기는 속칭 '암장'처리도 여전하며 경찰 전산망에 까지 허위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여년 전에도 경기도내 모 일선서에서는 수십 건의 사건서류를 야산에 파묻거나 소각한 암장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드러난 광주경찰서의 사건처리는 법을 집행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고 있다.
이모(46) 경사의 경우 2002년 7월 장모씨의 사기 고소사건을 3개월 뒤 서울 모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했다.
그리고 2개월 뒤에는 범죄정보시스템에 송치종결된 것으로 입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송된 적도 송치종결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9월 신모씨가 고소한 사기 사건 등 3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 제외됐다.
이씨는 2000년부터 3년여간 비슷한 방법으로 38건의 고소사건을 허위로 종결처리했다.
김모(46) 경사의 경우 광주시가 고발한 건축법 위반 등 행정법 위반 관련 5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범죄사건부에 거짓기록하고 전산망에 송치종결로 입력했다.
조사계의 업무는 그 중요성과 대민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험이 많고 도덕적으로 청렴성이 인정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이나 검찰도 수시로 감사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구속된 유모(44) 경사의 경우 1990년부터 조사계에서 장기간 고소.고발 사건업무를 담당해 경찰 보직배정과 인력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유경사는 건강이 나쁜데도 업무가 과중한 조사계에 계속 근무시켜 이같은 암장처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동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부인에도 불구, 사건 묵살.은폐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지청 이봉희 지청장은 "이 사건은 국민의 불신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찰 전산망까지 조작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이번 수사에 3명의 형사3부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벌였고 암장처리된 73건을 즉시 송치받아 직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물의를 일으킨 이들 3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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