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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만료된 건축허가 214건 취소절차 착수

19~20일 건축주 청문 예정

옹진군이 건축허가후 실제 착공하지 않거나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사항의 취소, 기간 만료된 승인 신청 건에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오는 11일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및 청문 통보를 실시하며 19~20일 이틀 간 청문을 개최한 후 31일 최종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

취소 대상지는 2015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14건’이 이에 해당되며 북도면 43건, 연평면 4건, 백령면 9건, 대청면 5건, 덕적면 14건, 자월면 20건, 영흥면 119건이다. 현재 군은 취소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의 일부 공사만 진행돼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주 청문을 실시한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건축주는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취소를 통한 부지 원상복구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 석축 붕괴 등 각종 재해까지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취소 절차 이행에 지역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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