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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별법 제정을”

정부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촉구
189개 사무특례 조속 이행·법 개정
지방연구원 설립·부시장 확대 필요
정순관위원장 “걸맞는 권한 공감”

 

 

 

안양시장인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이하 대도시협의회장)이 정부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호 대도시협의회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현 실태 및 특례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전국대도시협의회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 박덕순 화성시부시장 직무대리,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직무대리가 동행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9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만 대도시의 경우는 커져가는 복합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재 100만 대도시의 사무 권한의 대폭이양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특례도 함께 추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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