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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높은 화물차, 경찰 위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큰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 26.9% 수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비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정비명령과 임시검사 제도를 활용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은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한다.

금요일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아 '집중단속 데이(day)'로 지정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명절에만 이용하던 드론(무인기)을 금요일에 함께 투입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과속 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해 난폭운전 단속에 활용하고 휴게소·톨게이트 주변 음주단속과 주류 판매행위도 단속하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취약지점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로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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