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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부르는 경기도 통합채용 시스템

2015년 11월부터 도입…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채용
퇴사자 등으로 직원 공백 발생하면 최소 6개월 기다려야
“버티는 수밖에”… 산하기관 신설 추진에 정원감축 우려도

경기도의 사실상 예외조항 없는 통합채용 시스템이 오히려 도 산하기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력이 적은 기관일수록 통합채용 직후 퇴사 등의 인력공백이 발생할 시 최소 6개월여의 업무공백을 남은 직원들이 떠안아서다.

10일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도는 2015년 하반기(11월)부터 통합채용 시스템을 통해 25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중이다.

공공기관 채용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균등시험 기회보장을 통한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서다.

통합채용은 통상 상(6월)·하반기(12월)로 나눠 진행되며 사전 공공기관별 수요조사를 거쳐 채용인원과 시험일정 등을 결정한다.

실질적 시험 진행과 합격자 발표는 각 기관별로 이뤄진다.

의사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수시채용 예외가 적용, 그 외에는 모두 통합채용에 따른다.

일년에 단 두차례 뿐인 통합채용 직후 퇴사자 등으로 직원 공백이 발생하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도 산하 공공기관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중인 상태다.

직원 공백으로 인한 업무과중은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크다.

300명 이상 등 규모를 갖춘 기관은 상대적으로 2~3명의 공백을 매울 여력이 있으나 50명 미만의 작은 기관은 정원의 4~6%가 빠지는 셈이기 때문.

실제 A기관의 경우 통합채용 이후 2~3명의 직원이 퇴사,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맡아 처리중이다.

이 기관 관계자는 “신입 직원 입사 후 교육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업무공백이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B기관 관계자도 “통합채용의 취지는 공감하나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1~2명의 퇴사에 업무량이 달라진다”고 푸념했다.

C기관 관계자 역시 “업무공백으로 야근 등 근로시간이 늘었으나 도 눈치에 초과근로 수당도 달지 못한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일은 늘고 다음 채용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의 산하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감축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관 관계자는 “도와의 관계로 애로사항을 강하게 어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산하기관의 총 정원(도 공무원 정원의 110%)이 정해져 있는데 산하기관을 더 늘린다고 하니 현재 정원마저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등의 신규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예외 규정없이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 채용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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