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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표방 시민단체대표 영장…유흥업주 협박 혐의

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씨에 대해 강요, 협박, 업무방해,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시민단체 직원들과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폭신고는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콜 폭탄은 수분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이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해 영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단체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업주들을 자신의 단체에 끌어들여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번 신청했었지만 발부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강 수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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