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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화평법 개편에 따른 현장목소리 청취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화학분야 중소기업인들과 14일 간담회를 갖고 ‘화학물질의 둥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평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린리소스 등 인천소재의 중소기업 대표이사,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평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제안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복잡한 제출서류와 전담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왔던 불편사항, 요구사항들은 향후 중기부, 환경부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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