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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日 제품 전범딱지 못 붙여”… 조례제정 ‘막막’

불명확성·관계법령 부재 이유
“수용 않겠다” 도의회에 제출
황대호 의원 “안되면 재추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범기업 불명확성, 관계법령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A4용지 2장 분량의 검토의견서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주체 문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송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자체의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조사권한이 정부에 있는 데다 현재 정부가 조사한 구체적 자료가 미비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상위법령 미비 및 인식표 부착과 홈페이지 공개는 제품불매로 오인될 수 있어 해당 업체의 소송제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지난 17일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 부정·미화에 협조하는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교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적용 기관 및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299곳이다.

황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자하는 의미”라며 “일본 전범기업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전범기업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재판소에서 판정한 기업 등 특정한 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더라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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