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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의회 임시회 시작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등
열흘간 총 87개 안건 다룰 예정

경기도의회가 26일 제334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흘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총 87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조례안 73건, 건의안 6건, 동의안·결의안·의견청취안 각 2건, 청원·계획안 각 1건 등이다.

특히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 등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공무국회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 수정 및 취소 등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게하고, 공무국회출장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했다.

심사 위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출장 목적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심사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대표의원에게 구체적인 대면심사와 공무국회출장 계획서를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의장이 출장을 허가한 계획서는 최종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선7기 도가 추진하는 우리회사 주치의사업의 제도 마련을 위해 제출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도 주목할만한 하다.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올해 5월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 10억5천8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공식적 사과나 배상없이 역사 부정 및 미화에 협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교직원의 경각신 등을 위해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게 골자다.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 및 대상, 교육감 책무,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도교육청이 ▲전범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주체 문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송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자체의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 부재 등을 이유로 조례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관련 조례안 5건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안전취약 계층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주요 처리 안건이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는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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