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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빈센트병원 환자 의료정보 유출 논란

진료·투약·검사 내역까지
무인발급기로 서류 출력 가능
본인 동의 없이 고스란히 노출

병원 “직원실수, 징계조치할 것”

수원 굴지의 대형종합병원이 개인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비계산서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서류를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성빈센트병원에 영수증 등 관련서류 발급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타인 명의의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

진료비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는 발급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위임을 받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발급받은 서류는 본인 어머니와 이름, 환자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연관성이 전혀없는데다 심지어 입원기간과 병실, 진료과목조차 완전히 달라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다.

더욱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몇 회에 걸쳐 투약했고 무슨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 매우 상세한 의료정보가 담겨 있었고, 세부내역서의 환자등록번호와 환자명으로 병원 내 무인발급기를 통해 또 다른 서류 발급이 가능했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직접 발급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올해 77세의 이모씨로 암 치료중이며 오는 5월 8일 암병원 3층 폐센터 호흡기내과에, 6월 24일에는 정형외과에 각각 진료 예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외래·입원을 포함해 1천900여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카드로 300여만원, 현금으로 6만원 가량을 실제 결제한 금액까지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이밖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비 영수증을 뗄 수 있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서류가 너무 많아 창구로 문의하라는 안내멘트가 뜨기도 했지만 기간을 줄이면 얼마든지 무인발급기로 출력이 가능했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상팀에서 서류가 다르다고 연락이 와 재확인 요청을 하니 환자명이 아예 달랐고 보상직원도 그때 알았다”며 “이걸 떼러 병원을 여러 번 왔는데 본인이 직접오지 않고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황당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개인 동의없이 의료정보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발 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계산서 등은 본인인지 직접 확인하고 발급하는데 실수한 것 같다”며 “해당 직원은 징계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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