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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 계속돼야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고객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예외는 있다.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경우 등은 속 비닐로 포장해도 된다. 이를테면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또는 흙 묻은 채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11억 장(2015년 기준)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조처로 총 22억2천800만 장 정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폐비닐 수입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또 지난해 7월 필리핀에 수출된 6천5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이란 사실이 적발돼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시켰고 필리핀 국민들의 혐한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이 쓰레기는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국내 불법 폐기물 발생·처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잘 몰랐다가 실태를 알게 된 국민들의 걱정은 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전수조사 결과 전국 불법 폐기물 규모가 120만t이라고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폐비닐 등 쓰레기 배출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대규모 점포 상가와 상인들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수년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억제 정책이 시행됐지만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아울러 정부의 홍보 부족도 지적한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홍보·계도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이를 잘모른다는 것이다. 또 속비닐 등 비닐봉투 금지 예외항목도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1회용 제품에 대한 규제는 계속돼야 한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국민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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