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못 미치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별도 기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것.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 존속 위협 등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처럼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