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신청을 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거주기간 등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달간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는 9월 한달간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달간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
수령한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