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9개소에서 94개소로 확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의 이번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의 주차장 및 일부 민영 주차장이다.
이와 관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