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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소득세 등 납부한 가지급금 채무 증빙 못하면 상속재산서 차감 못해

곽영수의 세금산책-가지급금과 상속세

 

 

 

2016년 나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조사를 받았다. 이때, 불분명한 지출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분하는 처분을 했다. 그 후,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는 장부에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나대표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인식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2017년 나대표는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는데, 나대표의 상속인들은 나대표의 가지급금을 회사에 대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세 조사결과 세무서에서는 가지급금이 나대표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속인들은 과세당국에서 회사가 나대표에게 대여금(가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해서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해놓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채무(회사의 대여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봤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봐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해 보인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다가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가지급금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이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부족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출금, 자산이 남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실제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빌려갔다기 보다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장부작성 과정에서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을 편의상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가지급금인정이자도 그러한 증빙을 못갖춘 지출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반면에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채무는 당연히 반드시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명백한 채무만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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