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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외 새 교원단체 설립 가능해진다…교육부·교육감들 합의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 새로운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탓에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교총이 '법적으로 인정된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해왔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다.

이에대해 '복수 교원단체'를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구체적 사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총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직접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교원단체를 분열시켜 교원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각 학교가 학칙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7호를 개정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 합의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같은 학칙규정사항을 삭제하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한과 위(Wee)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관리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부담 주체와 관련한 현행 법령 관련 개정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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