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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9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경기도가 올해 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2020년 6월31일까지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기업 1곳당 최대 50명까지다.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30~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연차별 지원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 적용된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10~30%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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