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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영상단지 개발로 재산피해” 대책 요구

아인스월드 비대위 탄원서 제출
미징수 입장료 등 사후 보상 주장
市 “부천시 소유권… 문제 없어”

부천 영상단지 복합개발에 수용돼 있는 부천 아인스월드 내 상인들이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아인스월드 대표측과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시와 아인스월드 상인회 등에 따르면 내년2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아인스월드는 지난 1일 부천시 영상문화사업단지 복합개발에 따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GS건설이 수용 개발구역내에 들어간 영상단지내 사업구간이다.

부천 아인스월드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탄원서를 통해 “부천시의 아인스월드 운영으로 우리 상인회를 내몰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앞두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아인스월드는 해외는 물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부천 시민의 기대와 긍지를 높였던 편의 시설”이라며 “부천시에 있는 민간인 업체가 500억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는 아인스월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나 보존이 아닌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등 단독적인 부지 개발을 위해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며 “합리적인 구제 및 보상방안 마련과 아인스월드 처리 계획을 행정 절차에 맞게 진행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상인들의 재정 손실금과 시에서 미징수한 입장료 수익금 충당 등 합리적인 사후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는 10여년간 아인스월드 입장료 수익 미징구의 책무 유기에 대한 계획과 담보 확보 등 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인스월드 대표인 김모씨는 “현재 일부 입점내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당초 투자의 목적으로 입점한 상태이고 일부 업체의 경우 횡령한 사실이 있어 현재 형사 고발해 놓았다”며 “아인스월드내 대표는 자신인 만큼 이들이 주장하는 비대위라는 존재는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수익금 징구 건에 대해서는 운영 업체인 아인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해당 시설물에 소유권을 가진 부천시에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인스월드를 포함한 부지에 영상·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며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돤 상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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