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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워라밸 보장’ 앞장

전국 최초 적정선고 건수 마련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사합의는 월 12건 산정
무리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

수원지법은 전국 법원 최초로 법관들의 적정선고 건수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무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꾸려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 민사합의의 경우 월 12건이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나타났다.

TF는 고난도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선고 건수 하한을 -20%로 잡고 반대로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워라밸을 저해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 +10%로 잡았다.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월 9.6~13.2건, 민사항소 월 15.2~20.9건, 형사항소 월 32~44건, 행정합의 월 9.6~13.2건, 민사단독 월 16~22건, 형사단독 월 40.8~56.1건, 형사고정 월 32~44건이다.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고려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월 업무처리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 장기적으로 법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조율해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의부원이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주 3회 이하,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가 적정하며,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안도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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