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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동통신 3사, 불법 광고전화 원천 차단 맞손

道 요청시 3개월간 이용정지
이재명 “신속 방어 노력을”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LGU+ 고객가치그룹장은 지난 19일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 이명동 위원, 이필근 위원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통신 3사는 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간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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