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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치폐기물 어쩌나… 도·시군 ‘골머리’

단속 인력 부족·불법투기자 처벌 미약·관련규정 미비 탓
5톤 미만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등 정부에 건의키로

도- 31개 시군, 폐기물 처리 논의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강제 처리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거나 불분명 해서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1개 시·군과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각 시·군은 인력 부족에 관련 근거 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선 고양시와 양주시는 단속 인력 부족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 및 처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휴·폐업 할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하거나 외부에 불법투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한적한 장소나 야간시간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비용 문제로 인테리어 공사 및 철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도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

화성시와 포천시는 행정대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차 계약 없는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경우 토지주에 처리명령을 할 근거가 없고, 폐기물 불법투기자가 재산이 없으면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가 불확실해 시의회의 승인도 불투명하다고 이들 시는 설명했다.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사법 처벌이 미약한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평택시와 파주시는 현행 법상 최대 징역 7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이들 시의 설명이다. 특히 수출입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이를 처리할 관련 법령 등이 없는 상태라고 이들 시는 지적했다.

이에 각 시·군은 방치폐기물 보증범위 상향(1.5배→10배), 수출입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조치명령 근거 마련, 불법폐기물 투기 직·간접 연루자 처벌 규정 강화, 5톤 미만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정비, 임대차 계약 없는 토지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의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도는 시·군의 요구를 조만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 불법투기 됐거나 방치된 폐기물은 지난 2월 기준 65만2천여톤에 달한다.

불법투기 폐기물 11만2천216톤, 방치폐기물 54만23톤으로 방치폐기물의 경우 전국의 54.2%에 달하는 수치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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