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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 패스트트랙 한국당 뺀 여야 4당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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