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기존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그간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왔던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시는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민원대행업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파주시 인허가 통합체크리스트를 발간하고, 사회적약자 계층을 위한 무장애설계 반영 협약을 체결함과 더불어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간소화 내용은 토지분할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서만으로 지적측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까지 7~15일 정도 소요됐고 지적측량신청부터 최종측량까지 5~20일정도, 최대 총 35일 정도가 소요됐다면, 이번 절차개선으로 최대 15일의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분할 신청인들에게 적용된다.
/파주=최연식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