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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결백주장 박유천에 전격 사전 구속영장

경찰, 세차례 소환조사 증거 확보
마약대금 입금·인수 영상 확인
황하나와 대질조사 불필요 판단
이르면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박씨를 3차례 소환조사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박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의 마약 투약혐의는 황씨 진술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던 중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 등에서 드러난 박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올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금 2∼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아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황씨와의 대질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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