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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역사문화 보존’ 조례 제정

윤창근·신한호 시의원 공동발의
유무형 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성남시의회가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성남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archive·기록 보관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창근(신흥2·3, 단대동), 신한호(태평4, 산성, 양지, 복정, 위례) 의원(사진)이 지난 15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한호 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성남시는 민간 기록물에 대한 수집뿐만 아니라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역사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역사문화의 기록은 개발 이전의 도시모습을 생동감 있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ICT 기술로 그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치 있는 기록’이란 뜻의 아카이브는 오늘날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와 시스템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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