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이 29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 각종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대 조정위원 2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첫 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12명)와 상담사·교육자(각 5명), 법무사·건축사(각 3명) 등 민사 분야 19명과 가사 분야 13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조정에 열의를 갖고 덕망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들은 각 재판부 또는 조정담당판사와 협력해 조정을 주관하게 된다. 외부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관하면 당사자들이 판사가 직접 조정을 주관하는 것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판사들이 미처 들어주지 못한 당사자들의 호소를 우리 조정위원들이 충분히 들어준다면 국민들은 법원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며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제도는 국민이 사법에 참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