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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최근 “음주차량이 있다. 흰색 x x x차량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주변 수색 중 음주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차량 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만약 신고자의 신고가 없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CCTV에 녹화되거나 경찰관의 인지를 통한 범인검거가 아닌, 시민들의 112신고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한 예로, 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의 통장모집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유기적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제보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신고는 경찰관이 모든 지역을 24시간 순찰하기 어려운 인력운영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경기도 내 평균 590명(2018. 7월 기준) 현실에서 시민들이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치안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치안활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범대 구성, 합동순찰 등 단체의 자격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발적 112신고나 블랙박스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들도 광의적 표현의 공동체 치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체 치안에 대하여 참여가 어려우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공동체 치안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작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곧 공동체 치안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시민과 경찰의 경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으로 우리 지역안전을 위하여, 공동체치안에 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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