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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필로폰 1g 구입

外人 지인과… 혼자 2차례 투약
경찰, 수사 마무리 오늘 檢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구매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하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인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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