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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배짱’ 개점… 정부 제재 검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미흡… 개점연기 권고 무시
중기부, 취급 품목·수량 축소 등 사업 조정안 마련키로
명령 거부 땐 과태료… 하남시, 교통대책 분주 ‘눈총’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하남점이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이 미흡하다며 개점정지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5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소상공인들과의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이 통보될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권고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코스트코 하남 입점저지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는 코스트코 측에 ‘개점 6개월 연기’,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준수’ 등을 요구하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상 정부가 개점 휴업을 요구하며 개점을 막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는 이를 무시한 채 예정대로 지난 30일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다음 달 초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기로 하고,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 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코스트코 측을 압박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가 상생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예고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 개장에 따른 주변 교통혼잡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전날 코스트코 측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한 중기부와는 대조를 이뤘다.

황산사거리 지상교차로 확장과 지하차도 조기 개통, 코스트코 방향 하남대로 좌회전 차로 확대 등 도로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코스트코를 경유하도록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코스트코 하남 입점저지 소상공인대책위 고명섭 사무총장은 “하남시가 중기부 권고는 안중에도 없는 듯 코스트코를 위한 교통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하남시가 소상공인 편인지 코스트코 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6년 스타필드 개장 때 극심한 혼잡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상생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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