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SF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천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또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지난달 29일에 이어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어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한다.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도는 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1천300여 돼지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 전화 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가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