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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덮친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

도, 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홍보물 배부·전문가 교육 실시
방역전담관 지정 현장점검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SF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천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또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지난달 29일에 이어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어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한다.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도는 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1천300여 돼지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 전화 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가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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